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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표

작성일 19-09-29 07: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른재가복지센터 조회 215회 댓글 0건

본문

등급판정 기준

 요양등급

 건강상태

 수행기관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최중증)
  (95점 이상)


 국민건강
보험공단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중증)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경증)
  (60점 이상~75점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 이상~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45점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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