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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작성일 19-09-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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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른재가복지센터 조회 1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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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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