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작성일 19-09-29 06:5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른재가복지센터 조회 198회 댓글 0건 본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