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급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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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른재가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19-09-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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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요양등급

 건강상태

 수행기관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최중증)
  (95점 이상)


 국민건강
보험공단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중증)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경증)
  (60점 이상~75점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 이상~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45점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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